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6.18 2019가단329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18. 5.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18. 5. 1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