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6.09.22 2015구합11103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정폐수 기기 제조설치업, 기계 제작 설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품명을 ‘탈수 및 배수장치’, 세부품명을 ‘벨트프레스탈수기’, ‘스크루프레스형탈수기’, ‘원심농축기’, 유효기간을 ‘2013. 12. 18.부터 2015. 12. 17.까지’로 하는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3. 31. 평창군과 ‘평창군 분뇨처리시설 탈수기 교체공사 관급자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내용은 원고가 2014. 6. 30.까지 평창군에 실험실용 탈수기 1대를 현장 설치 조건으로 인도하고 평창군으로부터 대금 214,500,000원을 받는 것이었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평창군이 지정한 장소에 탈수기 1대(이하 ‘이 사건 탈수기’라 한다)를 설치하여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평창군에 이 사건 탈수기를 하청생산 하여 납품하였다’는 이유로 2015. 10. 2. 원고에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 제3호, 제3항 등에 근거하여 원고가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하여 2015. 10. 8.부로 그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한다는 통보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판로지원법 제11조 제2항 제3호는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직접생산 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청생산 납품이나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직접생산 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한다는 것’은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