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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6 2016노13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몰수, 추징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하여 이를 여러 차례 흡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상 수수 및 판매하여 시중에 유통시킨 점, 수입한 대마의 양이 2.25kg으로서 상당히 많은 점,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고, 특히 대마 밀수입은 대마 확산으로 인한 중독자의 양산 및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이러한 사정들과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하여 그 선고형을 정하였다.

당심에서 이와 같은 원심판결의 양형이유를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는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 1,752,000원[= 대마 20g 수수 관련 240,000원(= 20g×12,000원) 대마 50g 매매 관련 1,500,000원 대마 1.4g 흡연 관련 12,000원(= 1회당 3,000원×4회)]을 추징하였는데,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가 2.25kg이고, 그 중 2.146kg이 압수되었으므로 391,200원[= 32.6g = 2,250g - 2,146g - 20g - 5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