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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5노29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2013. 11. 23. B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직후 112전화로 자진하여 필로폰 투약사실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00.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 10여년 동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다.

피고인은 8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는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3.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아래에서 계산한 내용과 같이 164만 원을 추징하였어야 함에도 204만 원을 추징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추징부분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① 2014고단1505 : 10만 원(필로폰 투약 1회) ② 2014고단1824 : 90만 원 [= 30만 원(필로폰 매매알선) 20만 원(필로폰 투약 2회) 40만 원(필로폰 매수)] 피고인이 2014. 3. 9. 투약한 부분은 같은 날 00:30경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어서(2014고단1824 증거기록 189면, 203면) 매수한 필로폰의 가액을 추징하므로 따로 추징하지 않는다.

③ 2015고단3458 : 64만 원 [= 10만 원(2013. 11. 초순경 필로폰 매수) 30만 원(2013. 12. 18. 필로폰 매수) 24만 원(2014. 1. 4. 필로폰 수수)] 피고인이 매수하거나 무상으로 수수한 필로폰을 투약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