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3 2016고정10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5.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서 피해자 B이 애견 유모차를 구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 페 티오 306 애견 유모차를 45,000원에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애견 유모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 (C) 로 45,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