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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05 2014가단524679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9.부터 2014. 10. 21.까지는 연 5%의, 2014.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