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16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23. 12:30경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없이 전북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극동산업 후방 도로에서부터 위 극동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3.5t 지게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건설기계인 위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3. 12:30경 건설기계인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전북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극동산업 앞 도로에서 진안 보건소 방면에서 안천면 방면으로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다시 진안 보건소 방면으로 유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없는 삼거리 교차로로서 위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다른 자동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여, 60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가 반대방향에서 오고 있음에도 무리하게 유턴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안천면 방면에서 진안 보건소 방면으로 위 도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위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지게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6경추 압박골절 의증 등의 상해,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 같이 동승한 피해자 F(여, 7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