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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12. 23. 선고 2008나11144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용보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앤이우 담당변호사 김덕진)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성림산업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이충상 외 1인)

변론종결

2009. 11. 18.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869,926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15.부터 2009. 12.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7,452,90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확장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1.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폐기물매립장 건설 및 배수로 매립

(1) 원고는 2005. 5. 16. 주식회사 에프엠미래테크로부터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 161-

37 및 161-41 토지에 폐기물매립장을 건설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위 토지 안에 가로 약 72m, 세로 약 72m, 깊이 약 20m의 정사각형 모양으로 폐기물매립장을 굴착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굴착된 부분을 이 사건 매립장이라고 하고 위 주곡리 161-37 및 161-41 토지를 이 사건 매립장 부지라고 한다).

(2) 한편 이 사건 매립장의 북서쪽 면에는 북쪽(상류)에서 서쪽(하류)으로 이어지는 배수로(폭 및 깊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아래와 같이 원고가 설치한 흄관 배수로보다는 넓고 깊었다)가 있었는데, 원고가 위 공사를 하면서 위 배수로의 북쪽 부분 약 30m를 매립하여 중장비 등 차량의 통행로를 만들었고 위 매립 부분 하부에 지름 약 1m가량의 흄관(전체 지름 1m, 흄관 두께를 제외한 내부 지름 0.8m이고 그 통수단면의 면적은 0.5㎡ 정도이다, 이하 이 사건 흄관배수로라고 한다)을 설치하였다.

나. 피고들의 배수로 매립

한편 이 사건 매립장 부지의 북동쪽 면에 인접하고 있는 피고 2 소유의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 (지번 생략) 토지(이하 이 사건 피고 측 토지라고 한다)에는 동쪽(상류)에서 북쪽(하류)으로 이어지는 폭 하부 4.6m, 상부 7.95m, 깊이 0.75m 가량의 배수로(그 하류 부분이 이 사건 흄관 배수로의 상류 부분과 이어진다, 이하 이 사건 기존 배수로라고 한다)가 있었는데, 피고 성림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성림산업이라고만 한다)가 그 이사이자 이 사건 피고 측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 2의 지시를 받아 2006. 6.경 이 사건 기존 배수로를 매립하고, 이 사건 피고 측 토지와 이 사건 매립장 부지와의 경계 부근에 폭 1 내지 1.2m, 깊이 1 내지 1.2m의 배수로(그 양안이 모두 이 사건 피고 측 토지 안에 위치하는 것은 이 사건 기존 배수로와 같다, 이하 이 사건 현존 배수로라고 한다)를 새로 만들었다.

다. 2006. 7.경 1차 사고의 발생

(1) 이 사건 매립장 인근에 2006. 7. 16. 169.5mm, 같은 달 17. 32mm, 같은 달 18. 21.5mm, 같은 달 26. 24mm, 같은 달 27. 105.5mm, 같은 달 28. 168.5mm, 같은 달 29. 37.5mm의 비가 내림에 따라 2006. 7.경 이 사건 현존 배수로 및 이 사건 흄관 배수로로 유입되는 수량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2) 이 사건 현존 배수로는 폭 1 내지 1.2m, 깊이 1 내지 1.2m 정도로 이 사건 기존 배수로에 비하여 통수단면의 면적이 상당히 감소했는데 위와 같이 유입되는 수량이 급격히 증가하자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이 사건 현존 배수로의 수위가 상승하였다.

(3) 이 사건 흄관 배수로 역시 통수단면의 면적이 0.5㎡ 정도에 불과한데 위와 같이 유입되는 수량이 급격히 증가하자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이 사건 흄관 배수로 부근의 수위가 상승하였다.

(4) 위와 같은 수위 상승에 따라 이 사건 현존 배수로 및 이 사건 흄관 배수로 부근에서 전반적인 월류가 발생하였고 그 물이 이 사건 매립장 안으로 유입되어 위 매립장이 침수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2007. 8.경 2차 사고의 발생

(1) 이 사건 매립장 인근에 2007. 8. 4. 50.5mm, 같은 달 7. 37mm, 같은 달 8. 72mm, 같은 달 9. 14mm, 같은 달 14. 10.5mm의 비가 내림에 따라 2007. 8.경 이 사건 현존 배수로로 유입되는 수량이 증가하였다.

(2) 이 사건 1차 사고 당시의 월류로 인하여 이 사건 현존 배수로 중간 부분의 이 사건 매립장 쪽 부분이 유실되어 이 부분 배수로의 높이가 낮아졌고 그 반대쪽인 이 사건 피고 측 토지 쪽 부분에는 토사가 퇴적되어 이 부분 배수로의 폭이 줄어들었는바(이에 따라 이 사건 현존 배수로 중간 부분의 폭과 깊이가 각 1미터 미만으로 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1차 사고 후 피고들에게 이 사건 현존 배수로의 보수 및 확장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들이 응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2007. 8.경 이 사건 현존 배수로로 유입되는 수량이 증가하자 위 중간 부분 약 25m 구간에서 병목현상이 생겨 월류가 발생하였다.

(3) 이 사건 1차 사고 당시 이 사건 현존 배수로에서 월류된 물이 이 사건 매립장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현존 배수로의 중간 부분과 이 사건 매립장 사이에 위치한 토지(일부는 이 사건 피고 측 토지이고 일부는 이 사건 매립장 부지이다)가 상당 부분 유실되어 이 사건 현존 배수로에서 이 사건 매립장 방향으로 내리막이 형성되었는바(이 사건 1차 사고 발생 전에는 위 방향으로 오르막을 형성하고 있었다), 2007. 8.경 이 사건 현존 배수로의 중간 부분에서 월류한 물이 위 내리막을 따라 집중적으로 이 사건 매립장 안으로 유입되면서 인근의 토사 유실을 가속화시켰다.

(4)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매립장을 건설하면서 그 가장자리에 지하 8m 깊이로 시트파일(sheet pile)을 박았는데 이 사건 현존 배수로 중간 부분 인근(이 사건 현존 배수로 중간 부분에서 위 내리막을 따라 내려와 이 사건 매립장이 시작되는 부분)에 설치한 시트파일은 그 상단을 폭 2.5m, 높이 1.2m의 직사각형 모양으로 절단한 다음 그 빈 공간에 매립장 안의 지하수 집수정과 매립장 밖의 지하수 집수정(위 시트파일과 이 사건 현존 배수로 중간 부분 사이에 위치함)을 연결하는 원형의 흄관을 설치하였는바(설계도면에는 위 직사각형 모양의 시트파일 절단 부분에 직사각형 모양의 연결관을 설치하여 빈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되어 있다), 위 직사각형 모양의 시트파일 절단 부분과 원형의 흄관 사이의 빈 공간으로 월류한 물의 유입 및 토사의 유실이 가중되었다.

(5) 위와 같이 월류한 물의 집중적인 유입 및 그로 인한 토사의 유실이 위 시트파일 부근 지반의 약화를 초래하였고 결국 위 시트파일이 이 사건 매립장 쪽으로 전도되면서 이 사건 매립장 북동쪽 굴착사면 중 35 내지 45m가량이 붕괴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마. 이 사건 1, 2차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

이 사건 1, 2차 사고로 인하여 손상된 이 사건 매립장을 보수하는 데 다음과 같이 552,899,755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1) 공사비용 502,636,141원

(가) 직접공사비 396,442,849원

①토사 반출 및 붕괴된 굴착사면 성토 비용 25,032,521원

②차수막 해체 및 재설치 비용 160,231,919원

③집수정 해체 및 재설치 비용 16,934,859원

④집수관 설치 비용 7,512,072원

⑤쉬트파일 해체, 재설치 및 매립장에 유입된 물 배수 비용 20,296,088원

⑥자재비 166,435,390원

(나) 간접공사비 53,696,907원

(다) 일반관리비 21,156,568원

(라) 이윤 31,339,817원

(2) 부가가치세 50,263,614원

(3) 합계 552,899,755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1 내지 18, 20, 21호증, 을 제1 내지 9,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갑 제19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일부 기재, 당심 증인 소외 1, 2, 3의 각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당심 법원의 CD검증결과, 제1심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 제1심 법원 및 당심 법원의 대한산업안전협회 감정인 소외 2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2의 지시로 인하여 피고 성림산업이 이 사건 기존 배수로를 매립하고 그보다 통수단면의 면적이 좁은 이 사건 현존 배수로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현존 배수로에서 월류가 발생하여 이 사건 1, 2차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각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민법 제221조 제1항 은 “토지 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들이 하부 폭 4.6m, 상부 폭 7.95m, 깊이 0.75m 가량의 이 사건 기존 배수로를 매립하고 폭 1 내지 1.2m, 깊이 1 내지 1.2m가량의 이 사건 현존 배수로를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기존 배수로를 따라 자연히 흘러오는 물의 일부를 막는 결과를 야기하였고 이것이 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1차 사고가 발생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이 사건 1차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현존 배수로 중간 부분의 폭과 깊이가 다른 부분보다 줄어들었으므로 피고들로서는 향후 이 사건 현존 배수로로 유입되는 수량이 증가하면 위와 같이 좁아진 부분으로 월류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1차 사고 후 피고들에게 이 사건 현존 배수로의 보수 및 확장을 요청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현존 배수로를, 적어도 위와 같이 좁아진 중간 부분이라도, 보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223조 는 “토지소유자가 저수, 배수 또는 인수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에 공작물의 파손 또는 폐색으로 타인의 토지에 손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타인은 그 공작물의 보수, 폐색의 소통 또는 예방에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보수하지 않았고, 이것이 이 사건 2차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민법 제750조 제760조 의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1, 2차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1, 2차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원고의 과실이 상당 부분 기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의 이와 같은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원고의 과실이 이 사건 1, 2차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했다고 할 것인바, 원고와 피고들 과실의 내용 및 정도, 이 사건 1, 2차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내용 및 정도, 그밖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이 사건 1, 2차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3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가) 이 사건 흄관 배수로 통수단면의 면적이 0.5㎡ 정도에 불과하여 기존 배수로에 비하여 배수능력이 상당 부분 감소되었으므로 강수량의 증가가 예상되는 여름철에는 배수에 영향이 없도록 이를 철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철거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이 이 사건 1차 사고 발생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나) 이 사건 1차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현존 배수로 중간 부분에서 이 사건 매립장 방향으로 내리막이 형성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로서는 이 사건 현존 배수로에서 또 다시 월류가 발생할 경우 그 물이 위 내리막을 따라 이 사건 매립장 쪽으로 집중적으로 유입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토사가 유실된 부분을 성토하여 1차 사고 발생 전과 같이 이 사건 현존 배수로 중간 부분에서 이 사건 매립장 방향으로 오르막이 형성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원고의 위 과실이 이 사건 2차 사고 발생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현존 배수로 중간 부분의 인근에 설치한 시트파일 상단을 직사각형 모양으로 절단한 후 그 빈 공간에 집수정 연결관을 설치하면서 설계도면과 다르게 원형의 흄관으로 시공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위 과실이 이 사건 2차 사고 발생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2)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5,869,926원(=552,899,755원×30%, 원 미만 버림)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된 부분인 60,000,000원에 대해서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확장신청서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2008. 7. 15.부터 피고들이 그 손해배상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8. 10. 3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105,869,926원에 대해서는 위 2008. 7. 15.부터 피고들이 그 손해배상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 12. 2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의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형주(재판장) 하상혁 최봉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