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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9.24 2013고정27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동산매매업, 식품접객업 등을 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동해시 C 502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객실에는 잠금 장치를 할 수 없는데도, 피고인 A은, 2013. 2. 15.경부터 2013. 4. 3. 23:25경까지 위 ‘D’에서, 그 곳 4번방 등 객실 내부 손잡이에 있는 작은 구멍에 끝이 뾰족하고 긴 물체로 누르면 문이 잠기는 잠금장치가 설치된 객실을 두고 영업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이 사건 유흥주점 객실에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영업허가증 사본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