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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 03. 05. 선고 2012가단20663 판결

당초 등기가 탈법행위에 의한 원인무효 등기인 이상 이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의 등기임.[국승]

제목

당초 등기가 탈법행위에 의한 원인무효 등기인 이상 이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의 등기임.

요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탈법행위로서 무효이고, 같은 법이 거래안전의 보호 등을 위하여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무효는 누구에 대해서나 주장할 수 있으므로 제3자가 전득하는 행위 또한 당연무효임.

관련법령

구 국유재산법 제7조 직원의 행위제한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사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2012-가단-20663 (2013.03.05)

원고

대한민국

피고

조00 외 8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3.03.05.

주문

1. 원고에게,00 00군 00면 00리 152-2 답 l,968㎡에 대하여

가. 피고 박00는 3/17 지분에 관하여, 피고 조00, 조00, 조00,조00, 조00, 조0, 조00은 각 2/17 지분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1988. 1. 21. 접수 제4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조00은 같은 등기소 1998. 1. 22. 접수 제4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