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장의 ① 죄명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을 “상습절도”로, ②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을 삭제하고 “형법 제332조”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이 부분은 나머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파기에 따라 다시 쓰는 이유 - 범죄사실 및 증거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 요지는, 원심판결서 제2쪽 제12줄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을 ”상습절도“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