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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7 2016고정245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00:30 경 서울 관악구 B 골목 공터에 주차하는 차량 소음으로 인하여 평소 잠을 잘 자지 못하다가 피해자 C의 D 아반 떼 XD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빈 소주병 3개를 위 차량에 집어 던져서 차량 뒤 유리창을 깨는 등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차량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