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 과도 집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경 사채를 갚지 못하고 집을 나와 공원 등지에서 노숙을 하던 중 생활비가 필요해지자 평소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부녀자를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0. 12:00경 인천 서구 가정동에 있는 콜롬비아공원 앞 노상에서 아기를 안고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C(여, 4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집 부근까지 피해자를 뒤쫓아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16경 인천 서구 D빌라 203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19.5센티미터, 칼날길이 10센티미터)를 꺼내 피해자의 턱 부위에 들이대며 위협하였으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휘두르며 “도둑, 도둑, 도둑”이라고 소리를 지르자 겁을 먹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피해자 제출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범행이 미수에 그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이르러 재물을 강취하려 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