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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2. 9. 선고 87누96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8.4.1.(821),537]

판시사항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는 가정주부가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 그 매입자금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는 가정주부가 상당규모의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비용이 자기소유 자금에서 나온 것이라거나 그밖에 그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아니하는 이상 그 자금은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이에 상속세법상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전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는 가정주부가 상당규모의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비용이 자기소유 자금에서 나온 것이라거나 그밖에 그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아니하는 이상 그 자금은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이에 상속세법상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전일상호신용금고, 소외 전주양우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돈과 원고가 평소에 소지하고 있던 돈으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거나 판시와 같은 이유로 판시 건물매수자금에 충당되지 않았다고 인정하여 이를 배척하고, 오토바이 부속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소외 1의 처인 원고가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는 가정주부이면서도 1985.12.15. 소외 2로부터 전주시 (주소 생략) 철골조스레트 지붕 단층점포 및 창고 176.52평방미터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관계라면 이는 원고가 남편인 소외 1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위 건물을 취득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이병후 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