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8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7. 11:40경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 소재 하나은행 버스정류장 앞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앞 쪽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력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