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주식회사 해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외 1인)
주식회사 한성씨알에스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함곤)
2015. 11. 26.
1. 특허심판원이 2015. 5. 22. 2014당171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번호 생략)의 청구범위 제1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주문 제1항 같은 판결 및 특허심판원이 2015. 5. 22. 2014당171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번호 생략)의 청구범위 제3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의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고강도 패널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5. 7. 29./ 2006. 11. 16./ (특허번호 생략)
3) 특허권자: 원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 패널의 테두리부에 각각 형성된 테두리 리브는 바닥면으로 갈수록 그 두께가 두꺼워지도록 일측면이 테이퍼면으로 구성되고, 상기 테두리부의 내부공간에는 격벽인 주 보강리브에 의해 분리되는 다수의 정방형 격자부가 형성되어지되, 그 격자부의 내부공간에는 격자부의 내부를 4등분하는 보조 보강리브가 형성되어져 있으면서, 상기 각 보조 보강리브에 의해 4등분된 격자부의 바닥층에는 다수개의 원형홈이 형성되어 상부로부터 가해지는 수직 하중과 편심 하중에 대한 지지력을 강화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강도 패널(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지칭한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테두리부는 그 중앙 소정부에 일정 개수의 격자부가 형성되어져 있으며, 그 격자부의 내부에는 그 격자부의 내부공간을 4등분하는 보조 보강리브가 형성되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강도 패널.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보조 보강리브에 의해 형성된 격자부의 바닥면에는 둘레가 원형리브로 구성된 원형홈이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강도 패널.
5) 주요 도면
나.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
원고가 피고들이 실시한다고 특정한 ‘고강도 패널’에 관한 것으로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와 같다(2015. 3. 3. 보정된 것이다).
다.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
비교대상발명 1은 1999. 4. 6.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평11-93385호(을 제10호증)에 게재된 ‘바닥패널’이다.
2) 비교대상발명 2
비교대상발명 2는 1998. 7. 2. 발행된 일본 특허공보 제2771384호(을 제11호증)에 게재된 ‘바닥용 패널’이다.
3) 비교대상발명 3
비교대상발명 3은 원고가 제조·판매한 'ABH-602 바닥패널‘(을 제1-1 내지 1-6호증)이다.
라. 절차의 경위
1) 원고는 2014. 7. 14. 특허심판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 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 2014당1715호 )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5. 5. 22.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 중 이 사건 제1, 3항 발명에 대응되는 구성요소만으로 특정된 것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비교대상발명 3으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이른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여 이 사건 제1, 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10,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 3항 발명의 구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
2) 비교대상발명 3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되지 않았다.
3)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그 구성이 비교대상발명 1, 2, 3에는 모두 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 3으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이 아니다.
4)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 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않다.
2)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또는 비교대상발명 3으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거나 비교대상발명 1, 2를 결합하여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3. 청구항의 해석
가. 청구범위의 해석 기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의 해석은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다45876 판결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후278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주요 용어에 대한 해석
1) 격자부
원고의 주장 | 피고들의 주장 |
㉮ 창살무늬형 패턴을 가지도록 패널에 형성되는 원형홈을 밀집시켜 그룹(group)화한 부분이다. | ⓐ 격자 형태로 배치되는 리브에 의하여 구획되는 영역이다. |
가) 원고는 ㉮ 해석의 근거로, 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 ‘상기 테두리부의 내부공간에는 격벽인 주 보강리브에 의해 분리되는 다수의 정방형 격자부가 형성’, ‘상기 각 보조 보강리브에 의해 4등분 된 격자부의 바닥층에는 다수개의 원형홈이 형성되어’라고 기재되어 있고, ② 이 사건 특허발명의 설명란에 ‘종래에는 이러한 클린룸의 바닥에 설치되는 바닥패널 구조는 도 1,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하면의 가장자리에 다수개의 장방향 홈을 갖는 테두리부(202)가 형성되어져 있으며, 그 테두리부(202)의 내부에는
정방형의 격자부(204)가 다수 개 형성되어져 있다. 상기 각 격자부(204)의 사이에는 격벽인 주 보강리브(206)가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일정높이 형성되어 있고, 그 주 보강리브(206)로 둘러싸인 바닥면에는 가로세로의 배열구조를 갖는 원형홈(208)이 형성되어 있으며’(갑 제3호증 2면 32행~3면 2행)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③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원형홈 사이의
간격을 등간격으로 배치하는 경우(케이스 1)와 원형홈을 밀집시켜 원형홈 그룹을 격자구조로 형성시키고, 그와 같이 형성된 격자부 사이(간극)에 충분한 리브의 강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격자부 사이의 폭을 원형홈 사이의 폭보다 넓게 하면서 각 그룹을 등간격으로 배치하는 경우(케이스 2)가 있었던 점 등을 들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설명에 ‘격자부’가 그 내부의 원형홈이 등간격으로 배치되지 않고 일정한 패턴을 가지도록 밀집되어 그룹을 형성하도록 배치되는 것으로 한정된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원형홈이 등간격으로 배치되더라도 보강리브가 원형홈 사이에 격자 형태로 배치될 수 있는 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통상의 기술자가 ‘격자부’라는 용어를 케이스 2의 ‘밀집된 원형홈 그룹 부분’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근거만으로는 ‘격자부’를 ㉮ 해석과 같이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다.
나) 한편,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격벽인 주 보강리브에 의해 분리되는 다수의 정방형 격자부’라고 하여 ‘격자부’를 리브를 사용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인 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설명에 ‘본 발명은 상기 보조 보강리브(306)가 이루는 격자부의 바닥면에 가로세로 2열의 배열구조를 갖는 원형홈(308)을 대각선 방향으로 형성하되’(갑 제3호증 4면 1, 2행)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제2항 발명 및 이 사건 제3항 발명이 격자 형태로 배치되는 테두리 리브나 보조 보강리브와 같은 리브에 의해 분리되는 영역도 ‘격자부’라고 지칭하고 있는 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세서 내에서 하나의 용어는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격자부’는 ⓐ 해석과 같이 ‘격자 형태로 배치되는 리브에 의하여 분리되는 영역’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주 보강리브
원고의 주장 | 피고들의 주장 |
㉯ 패널의 강성을 주로 보강하고, 테두리부 내부공간을 분리하는 격벽으로 다수의 정방형 격자부를 형성하는 보강리브이다. | ⓑ ㉯와 같다. |
㉰ ㉮와 같은 의미의 격자부와 격자부 사이를 분리하고 구획하는 격벽으로 형성되는, 즉 원형홈 사이의 간격이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에 형성되는 보강리브이다. | ⓒ ㉰와 같이 제한해석되지 않는다. |
원고와 피고들은 주 보강리브를 ㉯와 같이 해석하는 점에서는 다툼이 없고, 이 법원의 해석도 그러하다.
한편 원고는 격자부에 관한 ㉮의 해석이 타당함을 전제로 주 보강리브가 ㉰와 같이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와 같이 해석될 수 없으므로, 결국 ㉰와 같이 해석될 수도 없다.
3) 보조 보강리브
원고의 주장 | 피고들의 주장 |
㉱ 패널의 강성을 보조적으로 보강하고, 주 보강리브에 의하여 분리된 격자부 내부공간을 4등분하는 보강리브이다. | ⓓ ㉱와 같다. |
㉲ 주 보강리브에 의한 격자부 내부공간에 원형홈 사이 간격의 변동 없이 원형홈 사이의 간격 상에 배치되는 보강리브이다. | ⓔ 주 보강리브보다 높이가 낮은 보강리브이다. |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보조 보강리브를 ㉱와 같이 해석하는 점에서는 다툼이 없고, 이 법원의 해석도 그러하다.
나) 원고는, 주 보강리브가 ㉰와 같이 해석됨을 전제로 보조 보강리브는 단순히 주
보강리브에 의한 격자부 내부공간을 4등분하는 것이므로 ㉲와 같이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 보강리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와 같이 해석될 수 없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설명에 ㉲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 4 및 도 5에는 보조 보강리브가 있는 원형홈 사이의 간격이 보조 보강리브가 없는 원형홈 사이의 간격보다 넓게 형성되어 있는 실시예가 도시되어 있으므로, 보조 보강리브는 ㉲와 같이 해석될 수 없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설명에 ‘또한, 본 발명은 주 보강리브(306)의 내부공간을 4등분하는 또 다른 격자형의 보조 보강리브(307)를 상기 주 보강리브(306)의 절반 높이로 구성하는 것에 특징이 있다.’(갑 제3호증 3면 마지막 문단), ‘상기 보조 보강리브(307)의 높이는 도 6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주 보강리브(306)의 높이에 비해 대략 반 정도 내지는 3분의 1 정도의 높이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전체 지지패널의 재료비용 및 수직 하중 및 편심 하중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지력 등을 고려한 높이이므로 더 이상 보조 보강리브(307)를 높이게 되면 전체 제품 단가가 상승하게 되므로 이는 경제적으로 매우 불리하다.’(갑 제3호증 4면 4, 5문단)라고 기재되어 있고, 도 6 및 도 8에 보조 보강리브가 주 보강리브보다 높이가 낮은 것으로 도시되어 있으므로, 보조 보강리브는 ⓔ와 같이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조 보강리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주 보강리브와 비교하여 기능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기는 하나, 보조 보강리브가 주 보강리브보다 높이가 낮은 것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불과하므로, 보조 보강리브를 그러한 실시예로 제한하여 ⓔ와 같이 해석할 수는 없다.
4.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 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관하여
1)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대비
구분 | 이 사건 제1항 발명 |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 |
구성1 | 패널(30)의 테두리부(302)에 각각 형성된 테두리 리브(316)는 바닥면으로 갈수록 그 두께가 두꺼워지도록 일측면이 테이퍼면으로 구성되고 | 고강도 패널의 네모서리를 지지하는 테두리부(302a)가 있고 그 테두리부를 구성하는 각각의 테두리 리브(316a)가 형성되어 있으며, 그 테두리 리브(316a)를 보강하기 위하여 그 테두리 리브 일측면(316b)은 바닥면으로 갈수록 그 두께가 두꺼워지도록 테이퍼면(316b)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구성 2 | 상기 테두리부(302)의 내부공간에는 격벽인 주 보강리브(306)에 의해 분리되는 다수의 정방형 격자부(304)가 형성되어지되 | 그 테두리부(302a)로 둘러쌓이는 패널 전체의 내부공간에는 격벽인 주 보강리브(306a)가 형성되어 있고, 그 주 보강리브(306a)에 의해 분리되는 다수의 정방형 격자부(C, C1, C2, C3)가 형성되어지되, 그 다수의 정방형 격자부(C, C1, C2, C3) 내부공간에는 높이가 주 보강리브(306a)보다 낮은 보강리브(306b)에 의해 분리되는 다수의 정방형 격자부(d, d1, d2, d3)가 형성되고 |
구성3 | 그 격자부(304)의 내부공간에는 격자부의 내부를 4등분하는 보조 보강리브(307)가 형성되어져 있으면서 | 그 내부를 4등분하는 보조 보강리브(307)가 형성되어 있으며 |
구성4 | 상기 각 보조 보강리브(307)에 의해 4등분 된 격자부의 바닥층(310)에는 다수개의 원형홈(308)이 형성되어 | 그 보조 보강리브(307)에 의해 4등분된 격자부(e, e1, e2, e3) 바닥층에는 4개의 원형홈(308a)이 형성되어 |
구성5 | 상부로부터 가해지는 수직하중과 편심 하중에 대한 지지력을 강화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강도 패널 | 하측 하중과 편심하중을 경제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분산시킴으로써 패널 전체 지지력을 강화한 고강도 패널 |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인 테두리 리브(316), 주 보강리브(306), 보조 보강리브(307), 원형홈(308)으로 구성된 고강도 패널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인 테두리 리브(316a), 보강리브(306b), 보조 보강리브(307), 원형홈(308a)으로 구성된 고강도 패널과 동일하다.
한편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주 보강리브(306a)를 더 포함하고 있으나 이는 부가적인 구성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각 구성을 모두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대응되는 구성만으로나 구성 전체로나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또는 비교대상발명 3으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거나 비교대상발명 1, 2를 결합하여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으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자유실시기술의 법리는 특허발명이 애당초 특허를 받을 수 없었던 부분까지 균등론을 적용하여 권리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전부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문언 침해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을 모두 그대로 포함하여 그 권리범위를 문언 침해하고 있어서 자유실시기술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제3항 발명에 관하여
1)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 발명으로서 부가한 구성과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을 대비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 이 사건 제3항 발명 |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 |
부가구성 | 상기 보조 보강리브에 의해 형성된 격자부의 바닥면에는 둘레가 원형리브로 구성된 원형홈이 형성된 것 | 보조 보강리브(307)에 의해 형성된 4등분 된 격자부(e, e1, e2, e3)의 바닥면에는 원형을 둘레로 하여 그 바닥면으로부터 소정 깊이 만큼 들어간 4개의 원형홈(308a)이 형성되어 있고, 그 원형홈의 원형 둘레 바깥쪽에는 움푹 들어가지 않고 남아있는 바닥면(310a)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
2)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원형리브와 동일한 구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3) 따라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관한 부분은 위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므로 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취소하고, 이 사건 제3항 발명에 관한 부분은 위와 결론을 같이하여 적법하므로 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