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12.4. 선고 2012누31016 판결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처분취소
사건
2012누31016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3. 12. 4.
판결선고
2013. 12. 4.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23. 원고에게 한 108,510원의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108,510원의 추가징수처분 및 2,046,749,180원의 훈련비용 반환명령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원고의 청구 가운데 108,510원의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108,510원의 추가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1심에서 기각되었으나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유
피고가 2013. 10. 31. 2,046,749,180원의 훈련비용 반환명령을 직권 취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안영진
판사노경필
판사정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