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39,941,716원과 그중 39,941,525원에 대하여 2020. 10. 19.부터 2021. 1. 22. 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