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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3 2015노324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폭언하여,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문자 메시지 전송행위가 불안감을 조성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상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351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