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 계산시 부지조성비 인정여부[국승]
전주지방법원2009구합1652 (2010.05.18)
조심2008광1758 (2009.05.18)
취득가액 계산시 부지조성비 인정여부
(1심 판결과 같음) 주유소 부지 조성비용을 확인한 결과 과세관청이 확인한 가액이 정당함
(전주)2010누7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김□□
OO세무서장
전주지방법원 2010. 5. 18. 선고 2009구합1652 판결
2011. 3. 4.
2011. 3. 2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35,967,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2행의 "같은 동" 다음에 "178-8"을 추가하고, 제7면 아래에서 제4행의 "박XX"를 장XX 로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에 기재된 매매대금 7억 4,700만 원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2호증, 갑 제24호증의 1, 2, 갑 제27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김ZZ의 증언 및 OO본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