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48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93.3.1.(939),777]

판시사항

면허 없이 침술행위를 하는 것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침술행위는 의료법 제60조 소정의 의료유사행위로서 면허 없이 침술행위를 하는 것은 같은 법 제25조 의 무면허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 해당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침술행위는 의료법 제60조 소정의 의료유사행위로서 면허 없이 침술행위를 하는 것은 같은 법 제25조 의 무면허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 해당되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할 것이므로 ( 당원 1986.10.28. 선고 86도1842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무면허 침술행위를 위 특별조치법 제5조 , 의료법 제25조 위반죄로 의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죄형법정주의 위배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2점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이 사건 무면허 침술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한 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3.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는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