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기 위한 명목으로 C로부터 약속어음 및 돈을 교부받았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12,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던 C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에게 2009. 1. 5. 지급한 액면금 3,000만 원 약속어음의 명목에 대해 피고인이 조합 측에 돈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다’, ‘국토부 직원이나 세종시 공무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2009. 2. 9. 피고인 계좌로 이체된 2,000만 원 명목에 대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공무원이나 국토부 직원에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듣지 못하였고, 조합장이나 총무에게 돈이 들어가서 빨리 일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공판기록 제40, 42쪽), ② C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F도 원심법정에서 'C가 2009. 1. 5. 피고인에게 지급한 액면금 3,000만 원 약속어음이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과는 무관하고, 로비하려면 세종생계복지조합 등에 해야지 공무원에게 청탁할 이유도 없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공판기록 제92쪽), ③ 세종생계복지조합과 약정을 체결하고 행정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한 무연분묘이장사업 건설공사를 대행하기로 한 다우씨이엠산업 주식회사와, 다우씨이엠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를 수급한 피고인 운영의 H 주식회사, H 주식회사의 하도급업체인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국토부나 세종시 공무원들에게 직접 청탁을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