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료
2016가합201184 광고대행료
주식회사 애드인유
1. A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2. B
2017. 7. 13.
2017. 8. 24.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5,150,000윈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2017. 5.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고기획, 광고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A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위원회’라 한다)는 A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하여 결성된 단체이며, 피고 B은 주택 및 대지조성, 시행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자 피고 위원회의 시행사인 C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2015. 9. 2. 피고들과 피고 위원회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에 대한 광고를 원고가 대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1 이 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광고 예산은 9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되 당사자들 사이에서 시장상황, 분양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예산을 변경할 수 있으며(이 사건 광고대행계약 제7조 제1항), 광고대행료의 지급은 조합원 분양율이 20%에 그칠 경우 진행된 광고대행료의 30%만을, 조합원 분양율이 50%에 달하는 경우 진행된 광고대행료 전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 사건 광고대행계약 제7조 제2항).
다. 원고는 주택 홍보관 개살 광고물 제작 등 광고 업무를 이행한 다음,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광고대행료를 청구하였는데, 이에 내하여 피고들은 2015. 12. 14. 원고에게 대금 지급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주면서, 확인서 작성 당시까지의 미지급 광고대행료는 총 1,368,950,000원(지역신문기사광고비 107,800,000원+ 매체광고비 및 제작물 제작비 1,261,15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임을 확인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돈 중 2억 윈을 2015. 12. 18., 나머지 금액(1,168,950,000원)을 2016. 2. 29.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급약정'이라 한다). 그 후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5. 12. 중순경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1호중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지급약정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광고 대행료 잔금 1,168,950,000원에서 원고가 공제할 것을 자인하는 현수막 설치로 인한 과태료 163,800,000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005,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6. 3.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7. 5.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①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지급약정상 금액과 원고가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에도 피고들이 이 사건 지급약정을 하게 된 것은 원고가 '광고대행료 잔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겠다는 서면만 작성하여 주면 원고의 협력업체 들을 설득하는 데에만 사용하고, 결코 피고들에게 위 서면으로 법적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확약하면서 이 사건 확인서 작성을 부탁하여 그 확인서에 날인해주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확인서는 당사자간 통정에 의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O 이 사건 지급약정상 광고대행료의 금액은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예산 9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한 것이자, 업계의 관행에 비추어서도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이다.
O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조합원 50% 분양시 그동안 진행된 광고대행료의 전액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피고들은 당시 총 352세대 중 71세 대(약 20%의 분양율)를 모집하여 사실상 분양에 실패한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2016. 2. 29.까지 나머지 광고대행료 전액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O 또한 적어도 원고 주장의 2차 광고대행료 469,700,000원(2015. 10. 14.부터 같은 해 12. 29.까지 지출한 비용)은,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한 분양 권과 시행대행권을 양도받아 자신의 책임 하에 지출한 것으로서 피고들 특히 피고 B에게는 청구할 수 없는 금액이다.
② 위와 같이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광고대행료의 금액 및 그 변제기는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 업계의 관행 및 분양 상황 등에 현저히 반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약정은 조합원들의 이익을 크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피고들의 위 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의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지는 아니하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5다22879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 제7조 제1항에서는 광고홍보 예산을 9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였으나 당사자들 사이에서 시장상황, 분양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예산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였을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 이후인 2015. 12. 14.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위 계약상 예산인 9억 원을 초과하는, 위 확인서상 광고대행료 금액을 인정하고 피고들이 위 확인서상 변제기까지 이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지급약정을 하였으며, 실제로 피고들은 이 사건 지급약정에 따라 2015. 12. 중순경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확인서에 담긴 피고들의 의사는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이 사건 지급약정에서 인정한 금액을 그 약정 변제기에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의사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 또한, 을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지급약정상의 금액이 업계 관행을 현저히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설사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피고들의 의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러한 업계의 관행과 상관없이 약정 금액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의사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한 분양권과 시행대행권을 양도받아 그 기간 동안 자신의 책임 하에 광고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지급약정상의 금액 및 그 변제기가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 업계의 관행, 분양 상황 등에 현저히 반하여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확인서가 원고의 협력업체들을 설득하는 데에만 사용할 의사로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피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4호증의 3, 5, 14, 17 및 6호증의 각 기재, 을 4호증의 9, 10, 15의 각 일부 기재는 갑 2, 7호증, 을 4호증의 11, 12호중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확인서가 통정 허위표시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는 사실을 인정할 층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의 위 ②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지급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안재
판사 사공민
판사 노재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