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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0 2015고정18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3. 18: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가재울사거리 쪽에서 십정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77세)이 운전하는 F 다마스벤 화물차의 좌측 앞 후렌다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마을버스 탑승자 G(24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G의 진술서

1. E, G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