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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9.17 2015가합71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107,166,480원과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