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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31 2018고단18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4. 23.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 28. 21:20 경 부산시 동래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금정구 선두 구동에 있는 여 락 고가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C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0. 00: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종합 운동장 방향에서 북부시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F(37 세) 이 운전하는 K5 승용 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위 K5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G(51 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3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