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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5가합572309

집행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합중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Central...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 영화 제작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투자약정 체결 원고는 2007. 3.경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C 주식회사 등의 투자자들과, 원고가 미국에서 제작하는 영화에 투자하기로 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의 소 제기 피고는 2009. 10. 15.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 Central District Court of California, 이하 위 법원이라고만 한다)에 원고와 D(이하 ‘원고 측’이라 한다)를 상대로 투자약정 위반, 횡령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 측은 2009. 10. 29. 사기, 횡령, 투자약정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사건번호 CV 09-04483 MMM (CWx),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고 한다.} 이 사건 소송 경과 피고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소송대리인이 다른 사건에서 법원명령을 위조한 혐의로 체포되었고, 이에 피고는 E회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그런데 E회사는 2010. 8. 26. 위 법원에 ‘피고가 보수약정을 위반하였고, 3개월 동안 담당변호사에게 협조하거나 연락하지 않아 피고를 대리하기가 곤란해졌다’는 등의 이유로 사임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원고 측과 피고에게 위 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것을 명하였으나, 쌍방 모두 이의하지 않자 2010. 10. 25. 사임을 허가하였다.

피고는 2010. 11. 22. F회사(이하 ‘F’이라 한다)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2010. 11. 23. 위 법원으로부터 소송대리인 교체선임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F은 2011. 3. 23. 위 법원에 ‘피고와의 연락이 잘 되지 않고, 피고가 보수약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