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세부과처분취소][집19(1)행,088]
물품세법중 개정법률(1970.1.1자 법률제2155호)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물품세의 과세품종이 된 물품들에 관하여는 위법률 부칙4항의 규정자체에 의하여 제조장, 제조자, 반출자, 인취자 등에 관한 간주규정의 필요없이 동항소정의 소지자로부터 물품세를 징수할 수 있음이 그 문리상 뚜렷하다.
물품세법중 개정법률(1970.1.1. 법률 제2155호)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물품세의 과세품종이 된 물품들에 관하여는 위 법률부칙 4항의 규정자체에 의하여 제조장, 제조자, 반출자, 인취자 등에 관한 간주규정의 필요없이 동항소정의 소지자로부터 물품세를 징수할 수 있음이 그 문리상 뚜렸하다.
물품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항
한흥상역주식회사
서대문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970.1.1.자 법률 제2155호 (물품세법중 개정법률)의 부칙 제4항의 규정을 위 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후의 물품세법 제3조 의 규정과 대조검토하여 보아도 원판결이 본건 물품세부과의 대상물품인 일제 "비너"와 같이 위 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히 물품세의 과세품종이된 물품들에 관하여는 위 부칙 제4항의 규정 자체에 의하여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제조장, 제조자, 반출자, 인취자등에 관한 간주규정의 필요 없이 동항소정의 소지자로부터 물품세를 징수할 수 있음이 그 문리상 뚜렷하다고 단정한 조치에 법리의 오해가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바, 소론은 1970.1.1.자 법률 제2157호(석유류세법중 개정법률)의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간주규정이 없는 물품세법의 위 부칙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피고의 본건 물품세 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이었다고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