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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16 2017가단10159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광진구 C건물, 102동 203호 58.18㎡”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