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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8.28 2014고정7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00:05경 군포시 엘에스로에 있는 구 군포사거리 부근에서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105동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벌금 감액을 구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칫 사고를 일으킬 만한 위험운전을 하여 신고된 점,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날인을 거부하고 이를 문제삼는 등 단속 직후 불량한 태도를 보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나타난다.

여기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형을 무겁다고 볼 수 없어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