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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2 2018고정592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어선의 소유자이다.

구획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ㆍ 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1. 10:00 경 부산시 강서구에 있는 도요 등 남서 방 약 2.4 마일 해상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인망 어구 1 틀( 폭 약 1.8m, 길이 약 5m, 로프 길이 약 20m) 을 이용하여 구획 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 97조 제 1 항 제 2호, 제 41조 제 3 항 제 1호 ( 벌 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