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1. 25.부터 1996. 8. 23.까지는 연 12%, 1996. 8. 24...
갑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1996.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 96가단109758호로 양수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별지 판결 이유 기재와 같은 이유로 1996. 9. 17. 승소 판결을 선고받고 1996. 10.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시효연장을 받기 위하여 2006. 9. 18. 피고를 상대로 다시 한번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2006. 10. 2. 지급명령결정을 받아 2006. 10. 27.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시효연장을 위하여 2016. 10. 21. 또다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하여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의 제기한 것이라면,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고,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1134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