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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04 2015구합102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 4.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24. 21:30경 제천시 B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불법 유턴으로 적발되어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 30점을 부과받았다.

다. 피고는 2015. 9. 4. 원고에 대하여, 중앙선 침범 및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누산 점수(130점)가 취소처분 기준인 121점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9. 1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10.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회식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아 차량 뒷좌석에서 약 1시간 정도 휴식을 취한 후 운전을 하여 집으로 가던 중 원고의 진행방향에 차량이 지나치게 정체가 되어 유턴이 가능한 지점으로부터 약 10m 전방에서 유턴을 했다가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으로 적발되었는바, 당시 원고의 음주량이 많지 않았고 상당 시간 휴식을 취한 후 운전을 하였으며 불법 유턴으로 인하여 사고를 야기하지도 아니하였던 점, 원고는 관광버스 운전기사로 재직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점,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없는 점, 원고가 단속되기 불과 10일 전에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으로 운전면허취소자들에 대한 집행이 취소되고 벌점이 삭제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