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4고정45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4529] 피고인은 2010. 5. 2. 09: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계양구 작전동 번지불상 반도맨션인근 슈퍼마켓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반도맨션 앞 도로까지 B 소유 C 포터초장축슈퍼캡 차량을 100m 가량 운전하였다.
[2015고정108] 피고인은 2010. 5. 17. 14:09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980 서운동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10경 같은 구 작전동 580 외환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1톤 포터 트럭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건송치서, 각 기록목록, 각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