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1.08 2015가단16223
추가배당 또는 재배당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한민국이 2001. 11. 29. 제주지방법원 2001년 금 제1526호로 공탁한 돈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한민국이 2001. 11. 29. 제주지방법원 2001년 금 제1526호로 공탁한 돈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