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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0 2014고단1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7년경 마카오 카지노 주변에서 환전 업무를 하던 중 알게 된 일명 ‘D사장’으로부터 국내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타인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은 후 위 D사장이 지시하는 사람에게 위 통장 등을 전달하라는 말을 듣고 그에 따라 접근매체인 통장 등을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9.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병원 입구에서, 위 D사장으로부터 전화로 지시를 받아 G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5명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그들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수령하여 D사장의 양수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각 내사보고

1. A 소지 수첩, 수첩 및 계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오래 전 2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