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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3.24 2014고정16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1. 11: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26세)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욕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눈 깔아라,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뺨을 때리는 등으로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D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신고하려 하자 이에 격분하여 D의 시가 85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노트 2 휴대폰을 빼앗아 이를 바닥에 내리쳐 파손하고, 계속하여 D의 남자 친구인 피해자 E의 시가 84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노트2 휴대폰을 빼앗아 이를 바닥에 내리쳐 파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목격자 사실확인서

1. F의 사실확인서

1. 상해진단서

1. 파손된 휴대폰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