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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3.31 2015가단3657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6,932,761원 및 그 중 68,300,074원에 대하여 2015. 9. 8.부터 2015. 11. 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상 신용보증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00. 11.경 영월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았는데, 원고는 2000. 11. 21. 피고가 영월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영월농업협동조합이 입게 되는 손해를 원고가 대신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증번호 : B 2) 보증금액 : 60,300,000원 3) 보증기간 : 2000. 11. 21. ~ 2005. 11. 21. 4) 대출금융기관 : 영월농업협동조합 5 보증계약 내용 : 신용보증부대출금

다. 피고가 영월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약정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영월농업협동조합이 위 약정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원고에게 청구하고 원고가 이를 이행한 경우, 피고는 원고가 이행한 이행금액과 이행한 날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에 따른 손해금을 함께 변제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는 영월농업협동조합과 체결한 위 대출 약정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고, 영월농업협동조합은 원고에게 68,300,074원의 보증금을 청구하였으며, 원고는 2002. 12. 5. 영월농업협동조합에게 68,300,074원을 지급하였다.

마. 2015. 9. 8. 현재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채무는 다음과 같다.

1) 대위변제금 잔액 : 68,300,074원 2) 지연손해금 : 128,340,516원 [68,300,074원 x 557일(2001. 12. 5.~2004. 6. 13.) x 연 18% = 18,761,001원 68,300,074원 x 3108일(2004. 6. 4. ~ 2012. 12. 16.) x 연 15% = 87,236,971원 68,300,074원 x 995일(2012. 12. 17. ~ 2915. 9. 7.) x 연 12% = 22,342,544원] 3) 미수손해금 314,626원 4) 합계 196,932,761원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