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6. 8. 03:18경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대림 CA110V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소재 양평대교를 양평읍 중심가 방향에서 교평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진행차로 우측 실선 부분을 따라 반대 방향에서 손수레를 끌고 걸어오던 피해자 D(여, 8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 전면으로 피해자의 전면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30m를 튕겨나가 진행차로 우측 실선 부분에 쓰러지게 하여 같은 날 03:55경 경기 양평군 E병원에서 후송치료중 다발성 두개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4세)로 하여금 약 27m를 튕겨나가 진행차로 우측 실선 밖 약 1미터 지점에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 F에게 좌측 상완부 간부골절 등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소재 헝그리패밀리 치킨피자에서부터 같은 군 강상면 교평리 소재 양평대교 끝 사고지점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