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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1.28 2018가단54908

임대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