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30 2018가합104536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본소, 반소를...

이유

...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16.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C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4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 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기계 매매계약서 원고와 피고는 양자간에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건명 및 규격

1. 계약건명 : C

2. 규격 : 18.0*2.8*5.6m(길이*높이*폭)

3. 기타 : 관련도면 일체는 D 실장을 통하여 기 제출됨 원고는 피고에게 상기 기계를 매도할 것을 서약하고 피고는 이를 매수한다.

제2조 [매매대금]

1. 총 매매대금 : 일금 사억 원정(부가세 별도) 제3조 [대금의 지불]

1.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대금을 지불한다.

1) 계약금(20%) 80,000,000 : 계약시 2) 중도금(30%) 120,000,000 : 기계 인도 후 1주일 이내 3) 잔금(50% 200,000,000 : 기계 가동 후 6개월

2. 부가세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기계대금과 함께 지급한다.

제4조 [인도기한 및 인도장소] 원고는 다음 내용과 같이 기계를 인도한다.

1. 인도일 : 계약 후 1개월 이내

2. 인도장소 : 피고 사업장 내 제5조 [보증의무] 원고는 기계가 사양서 대로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증한다.

단 피고측의 과실로 인한 고장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 [기타]

1.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중 계약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으며 서면 날인된 문서를 본 계약서에 첨부한다.

3.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상관습에 따르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16. 1.경 피고에게 열교환기(보일러 포함, 이하 ‘이 사건 열교환기’라 한다) 1대를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2차 계약’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