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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73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5. 02: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일행인 피해자가 무대에서 노래한 후 자리로 들어오고 있으므로, 이를 피하여 지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무대 방향으로 지나간 과실로, 피해자와 부딪히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 바닥에 손을 짚으며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하단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일부),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목격자 H 등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 수사보고서(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상해 경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 정도 참작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미합의, 상해 등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점포에서 서로 부딪혀서 피해자가 넘어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부딪혀 넘어진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골절상(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을 입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 단 증인 F의 법정진술과 F의 고소장,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대질부분, G의 자필진술서(목격자)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F은 고소장에서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