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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2884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19.부터 2006. 7. 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