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는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취소되어야 한다.
2011가단40563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
윤AA
2012. 4. 13.
2012. 4. 27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BBBBB 사이에 별지1, 2 각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11. 2. 22.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주식회사 BBBBB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나.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1. 2. 22. 접수 제157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BBBBB(이하, 소외 회사)는 2010. 12. 31.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등 합계 259,211,30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나, 현재까지 전혀 납부된 바가 없다.
나. 한편, 소외 회사는 2011. 2. 22.경 자신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제 1부동산) 및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을 각 피고에게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 같은 날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각 피고 앞으로 울산지방법원 2011. 2. 22. 접수 제15772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당시, 소외 회사에게는 제1, 2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다. 그 후, 피고는 2011. 6. 29.경 제1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 앞으로 채 권최고액 16,8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주장및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제1, 2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는바 이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①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②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앞으로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소외 회사에 대하여 00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바, 이는 사해행위취소를 위한 피보전 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000원 가량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제1, 2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는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취소되어야 한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것이 사해행위가 되는 경우, 그 원상회복의 방법은 일반적으로는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수익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되겠으나, 수익자가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준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자로서는 수익자 및 전득자(위 제3자) 모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수익자 및 전득자 앞으로 경료된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도 있고, 수익자만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판결 확정일자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경우에 비하여 채무자,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더 큰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제1부동산에 관하여 는 이 판결 확정일자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울산지방법원 2011. 2. 22. 접수 제15772호로 마친소유 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9. 6.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에게 합계 000원을 대여하였고, 이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소외 회사로부터 제1, 2부동산을 이전받았을 뿐이며, 당시 소외 회사의 재산상태 또는 조세체납상태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제1, 2부동산을 이전받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 중 1인에게만 대물변제로 제콩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제1, 2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이나, 피고의 위 주장을 자신이 션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을1 내지 4호증은 모두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일 뿐이어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제1, 2부동산 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당시 소외 회사의 무자력에 관하여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당시 피고가 소외 회사의 감사이자 총발행주식의 20%를 보유한 주주였던 점(인정근거 : 갑1호증의 1 내지 3)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소외 회사의 재산상태에 대하여 잘 알았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