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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895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등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2. 18.경부터 2016. 9. 5.경까지 하천구역인 강원 인제군 C에서 면적 약 103㎡의 가옥 1동, 면적 약 1,453㎡의 펜션 1동, 면적 약 77㎡의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토지대장, 지적측량결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2016. 10. 18. 철거업자와 사이에 이 사건 무허가 시설물에 대하여 철거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6. 11. 19. 그 철거를 완료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E의 2016. 11. 19.자 철거공사 완료 확인서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상당히 길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면적도 상당히 넓은 점, 피고인이 1992년경 하천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4. 2. 6. 하천법위반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