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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9.15.선고 2015구합22181 판결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변경계획인가처분취소·의소

사건

2015구합22181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변경계획 인가처분 취소

의 소

원고

별지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00

원고들 1, 8, 35, 127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이oo

피고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송수행자 유00

변론종결

2015. 8. 25 .

판결선고

2015. 9. 15 .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1. 20. 주식회사 00해운에 대하여 한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변경계획

인가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현재 울릉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고, 주식회사 00운 ( 이하 ' oo운 ' 이라 한다 ) 은 해상여객 및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2012. 7. 23. 설립된 법인이다 .

나. 00운은 2013. 8. 23. 피고에게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하였고, 2013. 9 .

3. 피고로부터 해상여객운송사업 조건부 면허를 받아 2014. 10. 1. 경부터 O호 ( 이하 ' 이 사건 선박 ' 이라 한다 ) 를 운항선박으로 하여 울릉 ( 저동항 ) - 포항 ( 이하 ' 울릉 - 포항 ' 항로를' 이 사건 항로 ' 라 한다 ) 사이의 정기여객운송사업을 시작하였다 .

다. 피고는 2014. 11. 12. 00해운이 운항시각 및 횟수, 항해속력을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을 하자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4조에 따라 울릉군수에게 협의 회신을 요청하였고, 울릉군수는 같은 달 19. ' oo 해운에서 울릉 ( 저동 ) - 포항 노선에 운항중인 0호는 2014. 10. 1. 부터 현재까지 울릉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으므로, 당초 인가대로 운항을 하면서 계속해서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추후에 운항시간 변경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 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

라. 피고는 2014. 11. 20. 00 해운의 신청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변경계획 인가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가. 피인가자 : 주식회사 00해운 대표이사 배00, 배 * * 나. 사업의 종류 :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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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은 다른 선박의 운항시간에 지장이 없도록 조정되어야 합니다 . 6 ) 포항여객부두 내 현재 이용하는 선석의 대체선석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우리청의 지시사 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인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인가자는 우리청에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7 ) 본 인가조건을 준수하겠다는 공증이행각서를 인가일로부터 7일 이내 우리청에 제출해 야합니다 .
마. 한편, 이 사건 선박이 운항을 개시하기 전 이 사건 항로에서는 주식회사 00고속 해운 ( 주식회사 * * 해운이 2014. 3. 1. 주식회사 00고속해운의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승계 )이 운항하던 썬플라워호와 광운고속해운 주식회사가 운항하던 아라퀸즈호 2대 ( 동절기 선박검사로 인한 대체선박 포함 ) 가 운항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14. 5. 30. 광운고속 해운 주식회사에 대하여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명령 미이행, 선박보유요건 미충족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항로에 대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였고, 이에 광운고속해운 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받고 (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1358 ), 현재 대구고등법원에 사건 계속 중 ( 2015누4021 ) 이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1 내지 4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규 또는 관련법규로 보호되는 개별적 · 직접적 · 구체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

나. 원고들의 주장

구 해운법 ( 2015. 1. 6. 법률 제13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해운법 ' 이라한다 ) 제1조, 제15조 제1항, 제44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에게는 헌법상 보호되는 교통권이 인정되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울릉도에서 오전에 출발, 포항에서 오후에 출발하는 여객선이 없어져서 원고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재화를 이동시킬 수 있는 교통권을 제한받거나 침해받아 재산상 · 생활상 불이익을 겪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

나. 판단

1 )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 직접적 · 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 · 간접적 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그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제3자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그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 · 직접적 ·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임을 입증하여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2825 판결 ) . 2 ) 앞서 인정한 사실, 관련 규정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법률 조항으로부터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개별적 직접적 ·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도출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

① 이 사건 처분은 00 해운이 운항하는 울릉 ( 저동항 ) - 포항 항로의 이 사건 선박의 운항시각을 기존의 ' 오전 울릉 출발 - 오후 포항 출발 ' 에서 3월부터 11월까지 ' 오전 포 항 출발 - 오후 울릉 출발 ' 로 변경하는 사업계획을 인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위한 원고적격이 인정되려면, 이 사건 선박의 운항 시각 변경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

1② 해운법 제1조는 ' 이 법은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 ·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에서 해운법의 목적으로 ' 이용자의 편의 향상 ' 을 들고 있기는 하나 이는 해운법이 전체적으로 추구하여야 할 추상적인 목적을 가리키는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개별적 · 직접적 · 구체적 이익이 있다 .

고 보기 어렵다 .

해운법 제15조 제1항은 '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 ( 이하 " 보조항로 " 라 한다 ) 를 지정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해운법 제44조는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민, 도서민 차량 등에 대하여 해운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에 불과하고, 이로부터 원고들에게 기존에 내항 여객운송사업 인가를 받은 항로의 운항시각 변경에 대한 취소를 구할 개별적 · 직접적 · 구체적 이익이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

해운법 제12조 제2항 제3호, 제3항, 해운법 시행령 제8조 제1호, 해운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여객운송사업자가 여객운송사업계획변경에 대한 인가를 구함에 있어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사하여야 할 사항 중 하나로 ' 해당 사업을 하는데 있어 이용자가 편리하도록 적합한 운항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것 ' 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업계획변경신청에 대한 인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고려해야할 여러 가지 항목을 열거한 것에 불과하고, 여객선의 이용자인 원고들이 선호하는 시간대에 여객선을 운항하도록 직접 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개별적 · 직접적 · 구체적 이익이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백정현

판사 임성민

판사 이아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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