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6가단2831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302,215원과 그중 31,704,754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4.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