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3.05 2018가단5572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30%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