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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03. 28. 선고 2018두65927 판결

주식의 실제 소유자 및 조세회피목적 유무의 판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30947 (2018.11.15)

제목

주식의 실제 소유자 및 조세회피목적 유무의 판단

요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함

관련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18두659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 AAA

2. BBB

피고, 피상고인

1. aa세무서장

2. bb세무서장

판결선고

2019. 3. 2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