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을 투자수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조심2009구3986 (2010.03.15)
배당금을 투자수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개발사업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배당금은 그 실질이 개발사업에 투자함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투자수익의 일부로 봄이 상당하므로 배당금을 투자수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지방국세청장이 2009. 7. 31.자로 한 2008년 귀속 소득금액 변동통지처분(허AA에 대한 상여소득 1,184,400,000원, 이BB에 대한 상여소득 888,300,000원) 및 피고 서△△서무서장이 2009. 8. 1.자로 한 2008년 귀속 법인세 374,056,5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지방국세청장은 2009. 5. 6.경부터 2009. 7. 21.경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04. 1. 20.경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이(이하 '□□이'라 한다)와 사이에 △△ △△구 △△동 공동주택(아파트)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동사업시행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 회사 대표이사 이CC의 처 허AA(원고 회사 이사), 아들 이BB(원고 회사 감사)이 2008. 8.경 □□이로부터 배당금 24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허AA, 이BB이 □□이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은 그 실질이 원고의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수익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배당금을 원고의 2008년 사업연도 법인소득에 익금 산입하여 2008년도 귀속 법인세를 산출하였다.
나. 피고 서△△세무서장은 2009. 8. 1. 원고에 대하여 가항과 같이 산출한 2008년도 귀속 법인세 374,056,580원을 경정부과 ・ 고지하였고, 피고 △△지방국세청장은 2009. 7. 31. 원고에 대하여 가항과 같이 익금산입한 이 사건 배당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인 1,184,400,000원을 허AA에게, 888,300,000원을 이BB에게 각 상여 처분한다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법인세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함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10.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3. 15.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그에 따라 □□이에 지급한 50억 원의 금원의 법적 성질은 대여금이고, 원고는 2004. 7. 20.경 대여원금을 전액 변제받았고 연 9%에 이르는 이자도 일부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개발사업에서 완전히 탈퇴하였다. 설령 위 금원의 법적 성질이 투자금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투자금을 전액 상환 받으면서 이 사건 개발사업에서 완전히 탈퇴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와 투자수익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가 □□이로부터 투자 수익을 지급받을 권원이 전혀 없다.
허AA, 이BB은 □□이측과 별도의 약정을 통하여 □□이의 주식을 유상 취득하여 주주가 되었고, 허AA, 이BB이 지급받은 이 사건 배당금은 □□이의 주주로서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금의 실질소득자는 허AA, 이BB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를 이 사건 배당금의 실질소득자로 본 것이어서 위법 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4. 1. 20.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및 □□이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시행 투자약정(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약정 에 따라 2004. 1. 20. 20억 원, 같은 해 2. 20., 같은 해 3.
3. 및 같은 해 3. 22. 각 10억 원 등 합계 50억 원을 □□이에 지급하였다.
(3) □□이 대표이사 배DD은 2004. 2. 25. ▽▽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EE에게 이 사건 주택개발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70억 원에 양도하였고, 그 무렵 서EE이 □□이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4) 원고는 2004. 7. 16. □□이(당시 대표이사는 서EE)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 △△구 △△동 77-2, 77-7, 78-1, 78-2번지 각 토지(면적 합계 8,245㎡) 및 그 지 상물 일체를 대금 80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5) 원고는 □□이와 사이에 위 (4)항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투자원금 50억 원의 입금시점(PF실현시점)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고 시공사를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예약 가등기를 하고, □□이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법인으로서 그 주식 지분 35%를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추천하는 자를 시행법인의 이사로 등기하여야 한다는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6) 허AA는 2004. 7. 16. 주식회사 ◇◇정으로부터 □□이 주식 6,000주를 대금 6,000만 원(1주당 10,000원)에 매수하였고, 이BB은 같은 날 김FF으로부터 □□이 주식 4,500주를 대금 4,500만 원(1주당 10,000원)에 매수하였다. 한편, 허AA, 이BB이 취득한 주식 10,500주는 □□이 총 주식수(30,000주)의 35%에 해당 한다.
(7) □□이는 배당금 명목으로 2008. 8. 5. 허AA에게 865,600,000원에서 원천 징수세액 215,6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50,000,000원을, 2008. 8. 19. 허AA에게 534,400,000원을, 이BB에게 1,050,000,000원에서 원천징수세액 161,700,000원을 공제 한 나머지 888,3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먼저, 원고와 ○○, □□이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약정의 법적 성질 및 원고가 □□이에 지급한 50억 원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에 50억 원을 투자하는 대신, 이 사건 개발사업 에 관한 지분 35%를 취득하여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지분비율에 따라 그 개발이익을 분배받기로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인 점,② 이 사건 약정서 제3조는 개발이익을 지분비율대로 소유한다고 정하고 있어 투자수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 제11조는 투자수익의 지급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③ 이 사건 약정서의 명칭이 '공동사업시행 투자약정서'이고, 약정서에 '지분, 투자조건, 투자물건, 투자금액, 투자수익'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문리해석에 의하더라도 투자약정으로 봄이 상당한 점.④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권리의무, 수익금의 분배, 정산방법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은 투자약정임이 명백하고,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에 지급한 50억 원의 금원 역시 투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에 50억 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투자약정인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에 위 금원을 지급한 이상 이를 대여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의 쟁점은 허AA, 이BB이 □□이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배당금의 실질이 원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지급받은 투자수익인지 여부이다.
위 인정사실 및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부지 내에 소유하고 있던 △△ △△구 △△동 77-2 외 3필지를 □□이에게 매도하면서, □□이로부터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의 주식 지분 35%를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특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대표이사 이CC의 처인 허AA, 아들인 이BB이 □□이의 주식 지분 35%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가 원고 측에 주식 지분을 양도하여야 할 별다른 이유가 없고(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대표이사 서EE이 원고 측에게 □□이의 주식 지분을 인수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당시 원고와 이 사건 특약을 체결한 □□이 대표이사 서EE의 과세관청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원고의 투자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특약을 체결하고 □□이의 주식 지분을 원고 측에게 양도하였다는 것인바,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허AA, 이BB이 □□이 주식 지분 35%를 취득한 것은 원고와 무관하게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자신의 지분 35%를 확보하기 위하여 원고 대표이사의 처 및 아들 명의로 이 사건 개발사업 시행법인인 □□이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로부터 투자원금을 지급받고 이 사건 개발사업의 부지 내에 속한 원고 소유의 토지를 □□이에게 매도하면서 이 사건 개발사업에서 완전히 탈퇴하였고, □□이와 사이에 투자수익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투자수익을 지급받을 권원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로부터 투자원금 50억 원을 반환받은 것은 이 사건 약정(제4조)에 따른 것이고, 투자원금을 회수하였음에도 투자수익을 지급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이 사건 개발사업에서 탈퇴하였다는 주장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개발사업 부지 내의 원고 소유 토지를 □□이에게 매도하였다는 점 역시 원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에서 탈퇴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니며, 이 사건 약정이 바로 원고가 투자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원이 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허AA, 이BB이 □□이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배당금은 그 실질이 원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에 투자함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투자수익의 일부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